코로나19 백신 피해 OECD국가 보상 사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그간 정부에 신고된 건수는 47만건(2022년 9월10일 기준)이 넘는다. 두통 등 경미한 반응이 대부분(96%)이지만, 급성 심혈관계 손상이나 영구 장애 등 주요 이상 반응(심근염, 심낭염 등)이 1만7269건(3.6%), 사망도 1849건(0.4%)이나 된다.

사망자 중 명백한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8명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에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을 해줬다.

하지만 피해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7월 정부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로 분류해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거나, 숨질 경우 ‘사망 위로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또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는데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보상 신청 대비 인정률은 24.1%이며, 접종 인원 대비 보상 신청건수는 10만명당 181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23국이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23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영국·독일·일본·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덴마크·뉴질랜드·캐나다 등 11개국에서는 실제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나머지 회원국은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도입 검토 단계로 알려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각국 방역당국에 보고된 예방접종 이상 반응건수는 영국 46만여 건, 독일 32만여 건, 일본 3만여 건 등이다. 영국은 백신 접종으로 중증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면 일괄적으로 12만파운드(약 1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백신 피해 지급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사망한 경우, 건강 피해 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4420만엔(약 4억3000만원)을 지급한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정부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9월 20일 처음 나왔다. 재판에서 법원은 코로나 백신 개발과 접종 과정이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백신은 매우 단기간 내에 여러 개가 개발되어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과 허가가 이뤄지는 다른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 절차에 따라 승인·허가되거나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허가돼 접종이 이뤄졌다고 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온 국민이 팔 걷고 나서서 백신을 맞았으니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인과성이 명백하게 없는 부분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백신 부작용 피해의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됐지만

한편 국내에서 9월 26일(월요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되었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겼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필자의 친구 두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회 월례회에서 만난 동창(미국 LA 거주)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long COVID)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으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각 개인이 주의하여 각자도생(各自圖生)하여야 한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