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감염과 재유행①] 인수위, 문재인 정부 방역 완화 조치에 우려
코로나(COVID-19) 출구 전략 맞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방역 완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확진자 격리 해제 등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했다. 국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 확진자 중 20% 안팎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년 1개월(757일) 만에 전면 해제했다. 이에 카페와 식당 등의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또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4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3일(잠정)부터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권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땐 다시 1급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4월 1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WHO는 “코로나는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대유행을 일으킬 여력이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 한 가운데 있다”고 경고했다.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는 현재 우리나라 1급 감염병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두 차례 이상 걸린 재감염자가 확진자 1000명 중 약 3명(0.284%)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이 지난 3월 19일까지 누적 확진자를 전수 조사할 결과, 2만6239명이 재감염 추정 사례였다. 이 중 3회 감염자도 37명 있었으며, 이들 중 18명이 0-17세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감염 비율이 프랑스(3%), 영국(10%) 등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우리나라도 지난 1월 중순 이후 오미크론(Omicron)이 대유행하면서 1차 감염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재감염률이 3% 가량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올해 11월쯤에서 내년 초 사이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과학 방역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에서 정재훈 교수(가천대 예방의학)는 “새 변이가 BA.2(스텔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시점 10-14주 후인 올해 하반기에 재유행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옥 교수(건국대 수학과)는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은 유행의 최대치를 5-20%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 기간 4차 접종의 대상과 규모에 따라 누적 사망자가 최소 700명에서 최대 2700명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는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5월 22일까지는 이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5월 23일부터는 2급이 되면서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이에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5-7일 격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방역당국도 논의를 거쳐 ‘격리 권고기간’을 안내할 방침이며, 5일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계절독감, 수두, 홍역 등 2급 전염병에 걸리면 방역당국 지침과 의사 권고에 따라 4-7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 당초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를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하면서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푸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성급하다’고 반대하여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5월 5일 어린이날, 8일 부처님 오신날 등 공휴일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리면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전후로 코로나 확산세가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는 비말(飛沫) 감염이기에 공기 확산이 자유로운 야외에서는 실제 감염이 거의 되지 않는다. 지금도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거나 홀로 등산할 때처럼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2m)를 둘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현재 방역 지침 상 마스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는 마스크 쓸 일이 없을 것이라는 듯한 메시지로 호도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더라도 언제든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 미국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용하는 마스크 착용을 5월 3일까지 재연장한다.
지금은 확진자의 진료비, 치료비 등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지만,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가 외래진료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70%는 건강보험에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 환자 입원 치료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는 5월 23일부터 받을 수 없다.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재택관리 모니터링(하루 2회)은 5월 23일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자가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재택치료 체계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 같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동네 병의원에서 손쉽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은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비가 모두 무료이지만, 5월 23일부터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감염(再感染, reinfection)이란 동일한 감염체에 의해 2회 이상 감염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또다시 그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말한다. 미생물의 감염으로 체내에 면역이 생긴 다음, 미생물이 소멸되어 일정기간 면역이 지속되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시 감염된다.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은 대부분 처음과 다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