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성희롱방지법 시행···“공공장소서 여성에게 휘파람도 불지말라”
[아시아엔=편집국] 필리핀 정부가 15일(현지시각)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 언행을 처벌하는 ‘안전한 공간법(Safe Spaces Act)’을 공표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접촉이나 스토킹, 음란행위, 여성 및 성소수자 혐오 등을 포함한 성적 비방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캣콜링(catcalling)’ ‘울프 휘슬링(wolf-whistling)’이라 불리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휘파람을 부는 행위도 포함된다.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전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위의 강도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최대 50만페소(약 1155만원)의 벌금과 구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여성계는 그러나 평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법을 존중할 것인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그는 “아름다운 여성이 많은 한 강간은 불가피하다” “필리핀을 찾는 관광객에게 처녀 42명을 제공하겠다” “(집단 성폭행 피해여성에 대해) 그녀는 아름다웠다. 내가 먼저 (성폭행을) 해야 했다” “계엄 지역에선 (군인들이) 여성을 성폭행해도 좋다”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때마다 “농담이었다”며 논란을 일축해 왔다.
이와 관련해 살바도르 파넬로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은 법안에 동의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갑자기 아무런 (성적) 농담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