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카카오, 광고홍보성 기사 규정 강화···뉴스 검색제휴 신청 접수도
[아시아엔 편집국] 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검색제휴 신청이 6~19일 2주간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나야 한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 1곳 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4분기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누적벌점이 6점 미만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뉴스평가위원회는 밝혔다.
단, 누적벌점이 6점 미만이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광고홍보 기사 관련 규정 개정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규정’에서 △‘홍보’ 단어 제외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구체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 규정은 1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세부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로 아래 각호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ㄱ)업체의 판매정보(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수정)
(ㄴ)식품,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비교, 평가, 분석 없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수정)
(ㄷ)기사 본문 외 영역의 내용이 실제로는 광고이나 해당 기사의 일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특히 상호명, 상품명 등을 게재하거나 이와 관련된 광고성 키워드, 동영상, 이미지 등 관련 정보를 기사로 위장해 노출하는 경우 등이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김병희 광고홍보TF장(서원대 교수)은 “광고, 홍보를 넘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도입했다”면서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함으로써 뉴스 수용자를 오도하는 경우를 막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