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최고 10년 징역형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 <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인민일보> 제공] 최근 중국 일부 소셜네트워크상에 한 누리꾼이 국가2급 보호동물로 지정된 천산갑을 먹는 사진을 게재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며 이를 강력 비난했다.
전인대 대표인 주정쉬(朱正?) 허난(河南) 바오펑(??)법원 부원장은 “국가 보호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는 주로 법률의식이 낮기 때문이며 포획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단속 조치가 미비하고 야생동물 보호 해당 부처의 법집행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대 대표 저우시링(周喜玲) 산시(?西) 지역 검찰원장은 “야생동물 보호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만약 식용을 목적으로 불법 포획, 거래, 구매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중국 형법에 근거해 국가 중점 보호의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및 살해하거나 이들 야생동물과 해당 제조품까지 불법 구매, 운송, 판매할 경우에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우시링 검찰원장은 “근원적인 방법으로 불법 포획과 살해 행위를 근절하고, 매매 등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여해 식용부터 매매까지 불법적 범죄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보호 관련 조항은 중국 법률에 편입되어 지속적으로 세분화되고 개선되었다. 1989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 규정은 국가 중점 야생동물 포획, 살해를 금지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안은 국가 중점보호 야생동물 및 그 제조품의식용을 위한 불법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 규정에 편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