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국 양회] 우수외국인 유치 위해 ‘비자 제도’ 획기적 개편
[아시아엔=리닝(李寧) <인민일보> 기자] 중국 정부는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비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난 3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외국 인재를 적극적·개방적·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개선된 외국인 비자 제도를 중국 전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새 제도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점에서 크게 개선됐다.
첫째,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짜리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체류기간이 길어져 1회 최장 180일 체류가 가능하다.
셋째, 심사 기간이 짧아져 자격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5영업일이다. 특히 본인 및 배우자가 신청하면 다음날 비자를 수령할 수 있다. 취업허가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3영업일이다.
넷째, 본인 및 가족의 경우 비자 발급료와 급행료가 면제된다.
그러면 이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외국전문가국에 따르면 중국에 취업한 ‘외국인 분류 기준’ 중 외국인 고급인재 기준 조건에 부합하고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외국인 과학자 △과학기술 리더 △국제기업가 △전문인재 및 고급 기능인재 등이 해당된다.
‘외국인재비자제도 시행방법’은 앞서 지난 1월1일부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둥(廣東) 등 대도시에서 이미 시행됐다. 시행 2개월 동안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고급인재와 국내 고용업체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