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조상들은 관직 어떻게 사고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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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중국의 관직매매는 시대에 따라 명칭 변했다. ?選(자선), 進納(진납) 등 내용은 쌀이나 돈 상납하고 대가로 작위나 관직을 받는다.

개혁가인 상앙도 納粟授爵(납속수작) 즉 곡식을 받고 작위를 주었다. 진의 시황제는 爵一級(작1급) 가격으로 곡식 천석을 받았다. 전한의 문제는 작위마다 6백석부터 1만2천석까지 값을 매겼다.

당나라는 출가하려면 출가인가증 즉 도첩이 필요했다. 승려가 되면 뭣이 좋은가. 세금 안 내고 노역에 안 나갔다. 그러니 수요가 많았다. 일반인에게도 돈 받고 팔았다. 도첩 판다 하여 賣度(매도)라 했다.

청나라 때는 돈 많은 부자가 조정에 헌금하고 이름뿐인 官位(관위)를 받았다. 捐納(연납)이라고 했다. 관위 호칭은 員外官(원외관) 즉 관청 밖의 자리라 해서 부자의 경칭이 員外(원외)가 됐다.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에선 직명은 주었으나 직위가 부족한 경우 任料(임료)라 하여 관직에 임명하는 요금 즉 임관료를 받았다. 승진하려면 근속연수 채워야 하는데 연수가 부족하면 續勞錢(속로전)이라 하여 부족한 햇수(勞)를 錢(돈) 내고 샀다.

주로 뇌물 용도였으나 흉년 들고 전쟁 나면 세금이 안 걷힌다. 재정이 궁핍하면 등장했다. 자리 팔아 나라살림에 썼다.

늘 궁핍했던 천황의 조정은 전국 각지 영주에게 명의뿐인 大夫(대부) 자리를 재정에 도움 될 만큼 몇 개가 됐든 하사했다. 대가로 근사한 명칭의 禮物禮錢(예물예전)을 받았다. 물론 현찰이나 현물이었다. 외상은 불허!

영주들이야 걱정 없었다. 천황이 임명했다고 영내에 알려 명예로 삼고 백성은 그만큼 세금 더 내야 했다.

조선에선?

1866년(고종 4년) 자료에 따르면 감사는 2만~5만냥, 부사 2천~5천냥이었다. 군수와 현령은 1천~2천냥에 거래됐다.

願納錢(원납전)이 흥선 대원군 때 요란했다. 돈 내고 받은 관직을 벼락감투라 했다. 한번 찍혀 관직 내려오면 벼락에 맞아 가산 탕진했다는 푸념이다. 狗監役(구감역) 즉 견공(개) 복구에게 내린 벼락을 원납전 벼슬이라 했다.

조선 효종의 부마 鄭載崙(정재륜)의 문집인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이 있다. 평양 김 진사가 벼슬 욕심에 한양 세도가 허 판서에게 뇌물에 곁들여 딸을 후처로 주려 부인과 딸의 반대로 실패하고 감옥에 갇힌다. 조선시대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스토리다.

요즘엔?

몇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 조건으로 시·군 교육장 2천만원, 학무과장 1천만원에 거래됐다. 빙산의 일각, 요새도 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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