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6/30] 안철수 천정배 동반 사퇴·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로 1인 지배 체제 완성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함
–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 요인이라고 보고 사퇴란 초강수를 꺼낸 것임

2.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열린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
– 지난 5월 조선노동당에 이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행정부 조직까지 개편함에 따라 김정은은 ‘유훈 통치’에서 벗어나 1인 독재체제 구축을 마무리함

<< 경제 일반 >>
1.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삼성중공업에 넘겨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함
– 대우조선의 조선과 해양플랜트 부문을 굿컴퍼니(우량회사)와 배드컴퍼니(부실회사)로 나눈 뒤 굿컴퍼니를 삼성중공업과 합친다는 구상이며, 특수선(방산)사업은 별도로 분리해 매각할 방침임

<< 금융/부동산 >>
1. 투자형 사모펀드의 순자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공모펀드를 추월함
–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사모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228조9040억원으로서, 227조9291억원에 그친 공모펀드를 1조원가량 앞지름

2.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해댱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발표함
– 공시 내역은 개별 기업 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투자자 또는 대리인 인적사항과 종목명,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임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억원 이상 분양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주로 포진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들이 중도금 집단대출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섬
– 공사를 맡은 대형 건설사들은 은행에 연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부터 제2금융권에서 중도금을 조달하는 방안, 중도금 선납 할인 마케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단 강남 재건축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일반분양 예비청약자들의 투자심리는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옴

4.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뉴 스테이 8200가구가 들어설 3차 공급촉진지구 네 곳을 29일 발표함
– 뉴 스테이는 입주 뒤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으로서, 새로 선정된 곳은 경찰대 등 이전 부지인 용인 언남지구,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김해 진례지구(2600가구)와 경기 화성 능동지구(900가구), 한일시멘트 레미콘 공장부지인 서울 개봉지구(1000가구) 등 네 곳임

<< 국제 >>
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자 영국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려는 중국 고액 자산가가 늘어나고 있음
–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4일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해외부동산 중개사이트 쥐와이닷컴을 통해 중국인이 영국 내 부동산을 검색한 건수는 평소 대비 두 배 급증함

2.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28일(현지시간) 세 건의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부상당함
– 터키 정부는 테러 배후세력으로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지목했으나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함,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며,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임.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동조 2항)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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