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6/22] 김해 신공항 결정·SK플래닛 중국서 1.3조 투자 유치

[아시아엔=편집국]

<< 경제 일반 >>
1.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제3의 선택’으로 결론남
–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영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함
– 정부는 올해 하반기 김해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임

2. 중국 최대 민영투자회사인 중국민성투자유한공사(중민투)가 온라인쇼핑몰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에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SK텔레콤의 100% 자회사인 SK플래닛은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업체들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에 대항할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조(兆) 단위 투자 유치를 추진해왔음

3. 대우조선해양이 앙골라에 공급하기 위해 건조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2기의 인도 일자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짐
– 발주사의 사정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1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가 당분간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이 추가 악재를 만났다는 우려가 나옴

4. 지출증빙을 위해 영수증을 챙겨서 풀로 붙이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과정을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 관리 서비스 ‘자비스’가 나옴
– 법인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 되며, 영수증에 있는 날짜, 상호, 금액 등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채용한 전문 타이피스트가 대신 입력해주는 서비스임

<< 금융/부동산 >>
1.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 확충을 위해 이달 말 최대 1조원어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함
– 조선·해운업종 동반 부실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2.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자기자본이 5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종금형 수신상품(CMA)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종금형 CMA는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만약 허용된다면 부채(레버리지) 비율을 높이지 않고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됨

3.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들어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엔화 가치가 적정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앞으로 엔화가 더 강세를 보이면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IMF가 세워줬다는 분석이 나옴

4. 21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중국 외환거래센터가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조성자로 한국계 은행 5곳을 포함해 14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힘
– 한국계 5개 은행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중국법인, 산업은행(상하이지점)으로, 중국 시장에서 시장조성자는 호가 제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환율도 시장조성자 은행 간 거래로 형성됨

5. 연금시장에서 고령화가 최대 변수로 등장하면서 최근 미국 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 위험’을 상품화한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
– 고령화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이 지난 30년 동안 평균 12년에서 17.5년으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위험을 보험사 등이 인수해 관리하는 `퇴직연금 위험 전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07년 이후 이 같은 위험 전가 계약이 영국에서만 1860억달러, 미국에서는 710억달러에 달함

<< 국제 >>
1.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핀란드 게임 개발사 슈퍼셀을 86억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는 데 21일 합의함
– 슈퍼셀은 인기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만든 회사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CMA(Cash Management Account)
– 본래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20여년 전부터 종금사에서 사용하고 있었음.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 RP 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증권회사의 CMA는 CMA약정 계좌내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매수)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고,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를 말함
–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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