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우버’ 인도네시아서도···’교통법 위반’ 영업금지 검토

[아시아엔=김아람 기자] 택시서비스?어플리케이션 ‘우버’(Uber)를 알고 계신가요? 미국에서 시작된 스타트업(CEO 트래비스 캘러닉)으로 전세계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버블랙’과 ‘우버X’ 두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버블랙’은 고급 콜택시 서비스로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며 일반요금보다 2배가량 비쌉니다.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우버X’는 일반 및 법인 택시와의 제휴를 통해 승객에게 택시 차량을 중계해주고 있지요. 서울에서도 ‘우버블랙’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어디서나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바가지 요금을 낼 염려도 없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우버는 가는 곳 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우버’에 차량을 등록하기만 하면 택시 기사로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버’와 ‘그랩카’(Grab Car)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 택시기사들의 반발도 뜨겁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택시기사들은 “차량공유서비스 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해당 업체들도 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14일,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정보통신부에 서면을 보내 차량공유서비스 업체가 공식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을 위반했으니 영업금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구나티우스 조난 교통부 장관은 “우버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며 “외국인 투자를 허가 받았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사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루디안타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기관과 NGO,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결정 내릴 것”이라며 “교통법에 관련한 사안은 교통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그는 “만일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이를 보호해줘야 한다”며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중의 이익과 보호가 최우선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같은 교통부의 행보에 실망감을 나타내는 앱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페르난도 리(22)씨는 “우버는 기존 택시보다 저렴하고 이용도 간편하다”며 “현금이 없더라도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자주 이용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출퇴근 시 항상 ‘우버’를 이용한다는 캐롤린(25)씨 역시 “개인 차량도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빠르고 편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난 교통부 장관은 이전에도 ‘고젝’(Gojek) ‘블루젝’(BlueJek) 등 오토바이서비스 제공 업체의 영업금지를 시도했지만,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무산된 바 있다고 하네요.

‘우버’는 인도네시아에 2014년 6월 진출한 이후로 현지인뿐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우버’측은 인도네시아를 포함 미국, 콜롬비아,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잇따르자 “기존에 인허가된 회사 및 기사들과도 함께 일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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