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7가지 주요 쟁점’, 원심분리기부터 핵사찰까지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독일), 유럽연합(EU)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타결에 대해 <연합뉴스> 등 한국언론들은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란 핵위기가 외교적 협상으로 13년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 또한 이번 타결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있다. 이 가운데 미국 유력언론 <복스>(Vox)는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 ‘7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분석한 기사를 지난 14일(현지시간)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1. 원심분리기 (Centrifuges)

‘원심분리기’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장치다. 즉,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주요 재료’인 셈이다. 이란은 현재 1만9000여개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핵협상 타결로 이란은 2/3가량의 원심분리기를 포기했다. 단, ‘최고령’ 원심분리기, ‘IR-1’만 우라늄 농축이 허용된다.??‘신형 원심분리기’(IR-4, IR-5, IR-6, IR-7, IR-8)의 경우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지 않으며 연구 목적(R&D)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는 총 5060개로 모두 ‘IR-1’이다. 이란은 앞으로 10년간 5060개 IR-1 원심분리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상실시킨다. 단, 이 기간 동안 5060개 IR-1 원심분리기에 한해 우라늄 농축 능력은 유지된다. 기타 원심분리기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및 모니터를 받게 된다.

‘이란이 원심분리기 대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핵 프로그램’ 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의미다. 이로써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가장 오래되고 기능력이 저하된 IR-1에 한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다.

 

  1. 우라늄 농축 및 비축량(Uranium enrichment and stockpile)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우라늄 농축량 및 비축량’이 대폭 제한된다. 우라늄은 핵발전을 위해서만 사용가능하며 우라눔 농축은 3.67%까지 허용한다. 비축량도 1만kg에서 300kg으로 줄였다. 단, 우라늄을 이용해 핵발전에 필요한 핵연료를 만들 수 있다.

핵폭탄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 2~3개월, 최대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핵협상 타결로 우라늄 농축 비축량을 대폭 줄임에 따라 이란은 한동안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상실하게 됐다.

 

  1. 경제제재 해제(Sanctions relief)

이란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IAEA 핵시찰 등 첫 이행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이란이 협정문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미국, 유럽연합(EU), UN안보리는 핵 관련 제재를 단계적으로 철회할 예정이다.

‘경제제재 해제’는 이란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모든 핵 프로그램 포기, IAEA 사찰 허용 등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핵 검증과정이 성실히 이뤄진다면 이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경제제재 재개(Sanctions snap-back)

한 협상국이라도 이란이 협상문을 위반한다고 여길 경우, 8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이란, 유럽연합)에게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이란 협상국들은 최소 35일내에 제기된 불만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불만을 제기한 당사국이 협상국들의 합의사항에 항의하거나 불만족스럽다 여길 시, 경제제재를 다시 재개하도록 유엔안보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경제 제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제재제는 자동적으로 재개(snap-back)된다.

경제제재 재개(snap-back) 사항은 이란이 협상사항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보호막’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유엔안보리에 이란경제에 재제를 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경제재제 해제를 유지시켜야한다는 주장을 쉽게 할 수 없다.

 

  1. 핵 시설(Nuclear facilities)

이란 나탄즈와 포르도 지역 핵시설이 허용된다. 단, ‘핵물질 연구’ 목적에 한해서다. 핵개발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두 핵시설은 IAEA 사찰을 받게 된다.

 

  1. 아락지역 플루토늄 생산(Plutonium plant at Arak)

이란은 핵에너지 발전을 목적으로 플루토늄 공장을 아락지역에 건설한다. 단,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중수로’ 사용은 금지된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선 ‘우라늄’ 혹은 ‘플라토늄’이 필요하다. 이번 핵협상으로 플라토늄과 우라늄을 이용한 무기생산이 금지됐다.

 

  1. IAEA 핵사찰(Inspection)

IAEA 핵사찰은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IAEA는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 있으나,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IAEA는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던 2003년 이전 이란의 핵활동을 포함해 이란 핵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찰 결과를 5개월 뒤인 12월15일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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