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안보회의③한미 비교] 구성은 방대, 기능은 매우 소극적···안보 핵심인물로 내실 기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국의 경우에도 역시 국가안보회의가 있으나 미국의 NSC에 비해 그 기능은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구성인원부터 미국과 같이 국가안보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인물들로 축소하여야 내실 있는 토의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회의를 단순한 정책자문기구보다 안보정책 심의?의결기구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점은 미국 NSC의 법적 지위 및 실질적 구성과 비교하여 볼 때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고는 하나, 그 골간은 대통령 중심제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국가안보회의가 대통령의 의사를 구속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법제상으로도 문제이며, 정치적으로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 정식의 국가안보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개최되는 안보관계 장관회의, 통일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안보정책의 통합, 조정은 어떤 형태, 수준으로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방법과 절차로 국가안보정책을 입안, 조정, 통제, 추진, 감독해 나갈 것인가는 헌법의 큰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현실성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고정된 형태에 매일 필요는 없다.
이는 NSC를 역대 대통령들이 운용해 온 방법이 대통령마다 상당히 융통성 있게, 특색 있게 운용해 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의 NSC는 대통령과 주요 정부구성원, 그리고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여, 국가안보정책 형성의 가장 주요한 場으로서의 NSC의 기능과 위상은 대체로 존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 NSC의 기능과 조직
NSC의 기능과 조직은 역대 대통령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레이건 대통령 때 정착된 조직이 비교적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아 이를 중심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레이건 당시의 NSC는 나름대로 지난 40년간의 NSC 운용의 경험이 축적되어 자리잡은 것으로, 적어도 최선은 아닐지 모르나 최적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NSC 구성은 상임위원으로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배석 및 자문위원으로 합참의장과 중앙정보국장이 참석하였다. 그 하부구조로는 정책검토위원회(PolicyReviewCommittee)와 특수협조위원회(Special Coordinating Committee)를 두었다.
정책검토위원회는 안보담당보좌관, 국무장관 또는 차관, 국방장관 또는 차관, 중앙정보부 차장, 합참의장 등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토의 안건에 따라 지명하며 주로 장기 안보정책을 검토했다. 그 밑에 국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필요한 각 부, 기관의 대표가 참석하는 각 부간 회의(Inter Department Group)를 두었다.
특수협조위원회(SCC)는 위기관리, 특수정보작전, 군비통제 등 현안문제를 주로 다루는 일종의 태스크 포스로서 안보보좌관이 의장이 되어 국무장관 또는 차관, 국방장관 또는 차관, CIA 차장, 합참의장 등이 위원이 되고 그 밑에 수 개의 특수문제연구단을 두어 전문가들이 정책대안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당시 특수문제연구단의 하나로서 국무부, 국방부, CIA 등 기존의 관료조직에 맡기기 힘든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특별행동그룹까지 만들었다. 이란?콘트라 사건의 배후에 있는 노스 중령의 특별행동그룹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NSC가 안보정책의 조정자, 관리자, 감독자의 위치를 넘어 일종의 대통령 직속 행동대까지 운영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NSC에 대한 대대적 검토가 이루어져 타워위원회(Tower Commission)와 같이 NSC의 권한과 책임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게 된 것이다.
NSC가 단순히 안보에 관한 주요 각료, 보좌관들이 모이는 회의체에 그친다면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없을 것이다. 굳이 NSC가 아니더라도 각의나 그 밖에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인사를 모아 정책자문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