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관련법 제정때 싱가포르 ‘무인항공기법’ 벤치마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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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조슈아 초이 IT칼럼니스트] 미국은 개인이 운영하는 드론의 경우 150m 이상 높이 날 수 없고, 운영자의 시야 안에 있는 경우에만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아마존이 계획하고 있는 드론 배송이 의도처럼 쉽지 않은 까닭이다.

한국에서도 드론 관련 관련법안이 곧 등장할 예정이다. 안전과 보안 등에 관한 규제 및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드론 관련법은 싱가포르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주 싱가포르 의회에 상정된 ‘무인항공기 법안’(공공 안전 및 보안)에 따르면 규제보다는 드론 사용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취미생활로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델들에는 규제가 없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6월1일 발효 예정인 이 법안은 7kg 이상인 드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몇 kg 안되는 개인 운영 쿼터콥터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 같다.

싱가포르의 무인항공기 법안은 △7kg 이상의 드론 가운데 상업적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서비스를 위한 용도로 쓰일 경우 △제한구역 내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싱가포르민간항공국(CAAS)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부분의 취미용 드론은 1~2kg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안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취미용 드론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는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사전 항공 촬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말끔히 제거했다. 즉 7kg 이하 소형 레저형 드론이 촬영하는 것은 이러한 규제에서 면제시켜 민간 드론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드론 운영과 관련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싱가포르는 드론산업의 중심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싱가포르의 ‘무인항공기 법안’이 한국의 드론 관련법 제정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드론산업이 한국에서 블루오션이 될지 여부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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