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첫번째 ‘국가헌법일’ 맞아…시진핑 ‘헌법통치’ 강화
[아시아엔=왕치(王岐) 기자] 지난10월27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헌법통치’를 공식선언한 시진핑(?近平) 체제가 12월4일을 ‘국가헌법일’을 제정한 이후, 첫번째 ‘국가헌법일’을 맞이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인 2012년 12월4일 헌법공포 30주년 기념연설에서 “공산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헌법통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래 1954년9월20일 제1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처음 헌법을 제정했다.그 이후 1975년과 1978년 두 번 전면 개정했다. 1982년 12월4일 제5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이전의 헌법을 전면 개정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새 헌법을 공포했다.
1982년 제정된 헌법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국가의 체제개혁을 위한 법률적 기준이 됐다. 문화대혁명기의 극좌노선과 결별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1982년 헌법(전문 4장 138개조)은 국가성격을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명시하면서도 1978년까지 유지됐던 혁명에 관한 규정(전문ㆍ1조)을 삭제했다. 공산당령도 마르크스레닌주의ㆍ마오쩌둥사상ㆍ인민민주주의독재ㆍ사회주의 4개 기본원칙 견지를 천명하면서도 공업ㆍ농업ㆍ국방ㆍ과학기술 4개분야의 현대화를 국가의 임무로 규정했다. 1982년 헌법은 개인의 법률상 지위와 권리보장을 중시하고, 자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한 조항을 국가기구 조항 앞에 뒀다. 특히 1982년 헌법은 1975년 헌법과 1978년 헌법에서 철폐됐던 ‘공민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는 1954년의 헌법규정을 재강조하고 있으며, 공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경일보>는 4일 오전에 중국 40만개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이 교과서 대신 헌법조문을 읽었다고 보도했으나, 대중의 헌법조항과 헌법정신 이해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12월4일 <신경보(新京?)>와 한 설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197명 중 15.7%는 헌법전문을 읽었다고 답한 반면, 33.2%는 전혀 읽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부 읽었다는 응답은 51.1%로 나타났다.
1997년 9월 중공 제15기 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 방침이 제기된 이래 중국의 법치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국가헌법일’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헌법을 홍보하는 등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