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인증 유효기간 1년서 2년으로 연장
한국농식품 할랄시장 진출 확대 길 열려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일 “현행 1년인?할랄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농식품 수출업체의 인증 비용부담이 줄어 이슬람 할랄식품 시장 진출이 확대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란 의미로, 이슬람교도들은 율법상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할랄방식으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은 식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번 할랄인증 연장은 지난 8월 제6차 무역투자회의 후속조치로, 당시 이동필 장관은 세계 인구의 29%(약 20억명)를 차지하는 6500억 달러 규모의 할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할랄인증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할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3월 한국이슬람중앙회와 협업체계를 구축, 말레이시아 정부 인증기관인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로 할랄인증 주무부처)과 한국이슬람중앙회간의 할랄인증 동등성을 2013년 7월 추진했다.
농식품부 강혜영 수출진흥팀장은 “이번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우리 농식품이 할랄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할랄인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