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규제 강화 방침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중국 당국은 26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채택한 ‘의법치국'(법에 의한 국가통치) 방침에 호응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법치를 철저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인터넷 관리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루웨이 주임은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인터넷 관리기관 책임자 좌담회에 참석해 “4중 전회의 법치정신을 인터넷에도 적용해 규제자와 사용자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좌담회에서 당국자들은 인터넷 보안 유지와 온라인 사생활 보호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퉁리창 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은 “인터넷상 법치가 당 지도부 노선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해주고, 이렇게 하면 인터넷의 올바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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