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임신·출산 이유 여직원 강등은 불법”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여성 직원을 강등하는 조치는 불법이라는 판단을 최초로 내렸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여성이 임신후, 부담이 덜한 보직으로의 이동을 요구했다가 부당한 강등 처분을 당했다며 소속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병원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히로시마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강등은 여성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승락이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강등시켜도 여성의 불이익이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법이기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히로시마중앙보건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병원의 재활 부문에서 2004년부터 부주임으로 재직해온 원고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2008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를 취득하기 전,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가 부주임 자리에서 물러나는 인사조치를 당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여성 노동자를 위축되게 만들고, 경력 형성을 방해한 것”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약 170만엔(1672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인사조치가 적법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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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일하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직장에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모성 괴롭힘’으로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이번 사법 판단은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