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인권침해 ‘피소’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그룹 경영진들이 이마트 직원들에 대한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직원 1천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보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이날 오후 1시쯤 정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이사, 김해성 이마트 경영부문 대표이사, 문제가 됐던 관리자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은 지난 7월 직원 500여명의 사물함을 직원들 몰래 검사했다.
또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 포항 이동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이 직원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해 여성 생리대 등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은 무단 폐기처분해 직원들을 사실상 예비절도자로 간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지품 가방을 수시검사하고 포항 이동점에선 직원 출퇴근 동선에 CCTV를 달아 감시하는 등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세계이마트는 직원에 대한 부도덕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마트 측이 병가자와 출산휴가자에게 인사고과 등급으로 ‘D’를 주고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