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해고자 ‘삼성’ 명칭 사용 ‘가압류’

삼성중공업 해고노동자인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의 자택내 에어컨에 압류물 표목이 붙어있다.<김경습 위원장 제공>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삼성중공업 해고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삼성’ 명칭을 사용한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23일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김 위원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거제지역일반노조를 ‘삼성중공업일반노조’ 명칭으로 9일동안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배상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미변제시 집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가게 될 위기에 몰리게 되자 ‘9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 변제했다.

또 삼성중공업은 김 위원장이 인터넷에 운영하는 ‘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 카페에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명칭을 22일 동안 사용해 법원에 배상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중공업에게 2200만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통영법원 집행관은 김 위원장의 자택에 압류물 표목,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였다.

김 위원장은 “22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24일 집기류에 이어 집을 경매처분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게 해고가 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하는 마음으로 노조를 설립했는데 회사는 집회방해와 고소고발, 강제집행, 가압류로 압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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