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대부분 ‘유보금 과세’ 대상
재벌닷컴 CEO스코어 분석
10대 그룹 계열사 중 유보금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에 속하는 기업은 30%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가장 많은 총7개사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벌닷컴은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 91개사(제조업 46개사?비제조업 45개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유보금 과세’ 적용 시 추가 세금부담을 해야 하는 곳이 총31개사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보금 과세방식은 투자액과 임금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60~80%)에 미치지 못할 시 미달액의 10% 과세, 임금 증가액과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20~40%)에 미치지 못할 시 미달액의 10%과세 등 2가지다.
제조업 상장사 46개사 중 14개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그룹 중에는 삼성중공업(66억원)만 과세대상에 오르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을 비롯한 나머지 6개사는 모두 제외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을 제외한 현대하이스코(989억원), 현대자동차(784억원), 현대모비스(769억원), 기아자동차(576억원), 등이 과세대상이다.
롯데그룹은 4개사 중 롯데제과를 제외한 롯데칠성음료(64억원)와 롯데푸드(61억원) 등 3개사가,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컴텍,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중공업, 한화그룹은 한화케미칼만 세금을 내야한다.
SK그룹, LG그룹, GS그룹은 모두 과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비제조업 상장사 45개사 중 과세대상인 회사는 17개사이다.
삼성그룹은 제일기획(4억원), 호텔신라(1억원), 삼성화재(74억원) 등 5개사가 세금을 내야하고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75억원), 현대건설(54억원)등 2개사가 과세 대상에 속했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154억원), 롯데하이마트(63억원) 등 3개사가 포함됐다.
GS그룹은 GS 홈쇼핑, GS글로벌이 과세 대상이며 SK그룹은 유비케어, LG그룹은 LG상사, 한진그룹은 한진해운홀딩스가 과세 대상이다.
한편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10대그룹은 당기순이익의 80%(제조 80%?비제조 40%) 과세방식에서는 1조1016억원, 60%(제조 60%?비제조 20%)에서는 3632억원의 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단계인 당기순이익 70%(제조 70%?비제조 30%)를 적용하면 73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범위를 당기순이익의 60%(비제조20%)로 적용하면 삼성은 1개 계열사만 92억원의 세를 내지만, 현대차는 계열사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속해 30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