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유보금 ‘활용’하지 않으면 세금부과
내수활성화에 40조원 투입…성장률 전망치 낮춰
정부가 앞으로 40조원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한 26조원 등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천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현재 15%인 공제율 조정 여부는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되지만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에 마련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지원은 강화한다.
27만1천여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천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천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