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체류기간 초과하면 1~10년 재입국 금지 ‘조심’
태국은 허용된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최고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더네이션>은 31일 “이민국은 비자(입국사증)에 허용된 체류기간을 초과해 자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불법 체류 기간의 길이에 따라 1~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불법노동 등 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태국은 그동안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들에게 20만 바트(약 6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
이민국은 8월29일부터 체류 기간 초과 외국인들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하고, 내무부에 이 조치 시행에 관한 승인을 요청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초과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1년, 1년 이상이면 3년, 5년 이상이면 10년 동안 각각 재입국이 금지된다.
태국은 최근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이른바 ‘비자런'(visa run)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비자런은 비자 면제로 태국에 입국하고 나서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잠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장기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태국은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15~90일간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태국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90일 체류를 허용하는 5개국 중 하나로 90일마다 비자런을 하는 한국 교민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