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편법체류 단속강화

태국이 외국인들의 편법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이른바 ‘비자런'(visa run) 전면 금지를 앞두고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일간 더네이션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비자런 전면 금지를 앞두고 이민청이 비자런을 하는 외국인들의 여권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비자런은 장기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이 편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공항, 육로 국경 검문소 등을 통해 출국했다가 곧바로 재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태국은 관광산업을 촉진하려고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15~90일간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편법 장기 체류 외국인들은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허용된 체류기간이 끝나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민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과의 육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비자런을 이미 금지했으며, 항공편으로 재입국하는 비자런은 다음 달 11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신문은 이민청이 비자런 전면 금지를 앞두고 비자런을 하는 외국인의 여권에 ‘출-입'(OUT-IN) 표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에 이 표시가 있는 외국인들은 다음 달 12일 이후에는 정식 비자를 받지 않으면 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말레이시아와 접경한 남부 나라티왓 주 썽아이꼴록 국경 검문소는 이미 비자런을 시도한 외국인 100여 명에게 재입국을 불허했다.

남부 이민 업무 책임자인 땃차이 삐따닐라붓 이민청 소장은 비자런을 하는 외국인들은 태국에서 관광가이드,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로 비자런을 금지한 뒤부터 비자런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와 접한 동부 사깨오 국경 검문소는 비자런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들에게 다음 비자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시 태국에 입국할 때는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통보하고 있다.

비자런 전면 금지는 편법 체류하면서 불법 근로를 하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실제 시행되면 그동안 편법 장기체류하던 외국인들이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비자런을 하는 외국인 중에는 베트남, 러시아, 한국 등의 출신이 많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태국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90일 체류를 허용하는 5개국 중 하나로 90일마다 비자런을 하는 한국 교민이나 관광가이드가 적지 않았다.

태국이 비자런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한국인들은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관광가이드 등으로 일하려면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여전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태국 출입국이 빈번하면 장기체류자가 아니라 관광객임을 입증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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