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확산…환자·소비자단체 “손해배상시 형사면책 특례 위헌 소지”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소지가 있는 형사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개정안이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 중단 또는 전면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으로 형사책임 면제…법체계에 없는 특혜”
논란의 핵심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검사의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한 형사특례 조항이다. 단체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사고 영역에서도 중상해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특례가 위헌 판단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더 중대한 결과인 사망 의료사고에 동일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의료인의 과실 인정이나 사과 없이도 손해배상만으로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도 문제…공청회 없이 속전속결”
단체들은 절차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의 이후 약 두 달 만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공청회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사위 심의 단계까지 올라왔다.

이들은 “환자 생명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처리하는 것은 입법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명확히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나 형의 임의적 감면 특례 도입과 같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이 사회적 합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환자 부모 류선씨 “진실 알 권리까지 제한…양자택일 강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의 증언도 이어졌다. 김주희 학생의 어머니 류선 씨는 “의료사고로 딸이 1년 넘게 의식 없는 상태로 치료 중이지만,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류 씨는 “진실을 알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을 받는 대신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선택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으로 진실과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와 책임을 묻는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가 우선”
단체들은 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험 의무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손해액이 보장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 장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이 사회적 합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정안은 피해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공소제기 불가 조항과 피해자 보호 약화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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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아시아엔 기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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