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주시 착한임대료 동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브리핑 중인 김정섭 공주시장 <사진=공주시청>

공유재산 임대시설 55개소에 6개월간 총 9,200여만 원 감면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임대료까지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구전통시장 장옥 34개소, 식당 7개소, 공방촌 및 판매시설 각 5개소 등 공주시가 사용료 및 대부료를 받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시설 55개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발생시점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 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임대료 감면 효과는 총 92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은 이달 초 열린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김정섭 시장은 “임대료 감면 시기는 4월말과 7월말 2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이주형 기자, mintcondition@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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