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군, 지적재조사 사업 ‘평천지구 완료! 상옥지구 시작!’

태안 평천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 534필지 경계·면적 확정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태안군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태안읍 ‘평천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지난 13일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534필지 총 53만 8,634.8㎡에 대한 경계 및 면적을 결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태안읍 평천리 14-2번지 일원인 ‘평천지구’는 경계분쟁소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3월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이에 군은 재조사에 착수해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경계를 결정지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된 후 6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말 지정·고시된 ‘태안읍 상옥지구(103만 5,338㎡)’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군은 ‘상옥지구’에 대해 이달 측량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경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도록 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통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가능케 하고 경계분쟁 소지도 해소해 군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며 “평천지구에 이어 상옥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670-2060, 2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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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이주형 기자, mintcondition@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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