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광동제약, ‘광동 경옥고’ 비교광고 법적 대응…“소비자 혼란 막겠다”

타사 불법 비교광고 중단·홍보물 철거 요구…민형사상 조치 착수
광동제약이 최근 약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광동 경옥고’ 대상 비교광고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제약사에 광고 중단과 홍보물 철거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에서는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동 경옥고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은 포스터와 배너가 게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는 제품명과 성분, 함량,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광고 규정을 위반한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동제약은 관련 제약사에 비교광고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미 배포된 홍보물의 철거 및 회수를 요구했으며,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광동제약은 의약품은 동일한 성분과 함량이라도 원료 특성, 부형제, 제조공정 등에 따라 약효나 생체이용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사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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