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프로그램] “자녀 데리고 출국한 ‘베트남 여성’, 재판 공개”
KTV(원장 김관상)는 법원 사상 최초로 공개하는 대법원 재판을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이날 열리는 공개 변론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남편의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사건에 따른 형사재판이다.
대법원은 3월 21일(목) 오후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대법원 재판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의 공개 재판은 KTV가 주관방송사로서 오후 2시부터 KTV 채널을 통해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며,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KTV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법원 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13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른 것이다. 재판의 변론을 전국적으로 중계하는 것은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최초인데,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가져오고 대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재판개요는 국내인과 결혼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 당시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에 따라 아내가 자녀를 유괴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형법상 국외이송약취죄 또는 미성년자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게 된다.
대법원은 “다문화 가정의 이혼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자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따라 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 변론으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 유죄가 된다면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는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공개 재판을 방송사로는 단독으로 생중계하는 KTV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경찰대학 졸업식 등의 주요 행사를 중계한 바 있다. 이에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안 등을 지속적으로 중계?방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