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엮을 검찰청 술판 회유” 이화영 진술이 조작된 이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폐쇄회로)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되어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보존기간 30일), 사무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찰이 술판을 만들어 이화영에게 진술 조작하도록 회유한 것보다 이화영이 거짓 상황을 조작해 법정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미지 jtbc>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은 기억

[아시아엔=최보식 <최보식의언론> 편집인,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재명을 잡기 위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조작’은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의 검찰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 검찰에 의존해온 윤석열 정권까지 위험해진다.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건으로 구속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지난해 6월경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1315호)에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총선을 앞두고 법정에서 터뜨린 대형 폭탄(?)이었다.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는 트윗 등 SNS를 통해 ‘이게 나라냐? 수감자들, 수원 검찰청에 모여 술판 벌이며 진술조작 연습’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도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서 수사 주체가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압승한 뒤인 16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3명(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이 검사실 앞 ‘창고’라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며 “교도관들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의 주장은 일견 그럴 듯하다.

다음날(17일)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기록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명백한 허위”라며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①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고 ③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술자리를 가졌다는 수원지검 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다만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 하에 식사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검사실 음식 주문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나 교도소 측의 ‘원론’에 가까운 주장일 수있다.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에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술을 반입해 제공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 해도 교도관은 포승줄로 묶어 피의자를 이동시키고, 화장실 갈 때도 교도관 2명이 동행을 한다. 이화영 측 주장대로 ‘술판’이 벌어졌다면 이런 소문이 진작에 새나갔을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이 새롭게 음주일시로 주장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이화영이 식사를 하였고 그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으며 그 이후 2023년 7월 초순에도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일지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입장문의 아래 대목은 구체성이 있고, 이화영 ‘술판’ 진술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수원지검은 “소환 조사 시에도 대부분 변호인 참여 하에 변호인 조력을 받았다”며 “이화영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후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측이 주장하는 ‘술자리’ 날짜 이전에 이재명 관련 진술이 모두 끝났는데 술자리를 갖고 진술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작년 7월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작년 7월과 12월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적어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하였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4일 변론종결 당일에 이르러서야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꺼내 놓았는데,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청 음주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시 누락될 리 없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폐쇄회로)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되어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보존기간 30일), 사무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찰이 술판을 만들어 이화영에게 진술 조작하도록 회유한 것보다 이화영이 거짓 상황을 조작해 법정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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