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묵상] 잃어버린 것의 소유권에 관하여

형법 제360조


신명기 22장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길에서 누군가 돈을 주웠는데 그것을 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립니다. 형법 제 360조에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신명기 22장 1절)

유실된 가축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대해 못 본 체 하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든 신명기 22장의 율법이든,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소유권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현대의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조금 더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실물을 발견했는데 주인을 찾아주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점유이탈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점유이탈의 사례를 비유로 드십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신명기 율법에 비추어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점유이탈물 방관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떨까요?
방황하는 한 영혼을 못 본 체 했다면 방관죄이고, 양육과 훈련의 명분으로 자기 교회 성도, 자기 교단 사람, 자기 제자, 자기 편을 만들고 있다면 횡령죄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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