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피혁 2대주주 박영옥씨, 회사 상대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신청

코스피 상장기업 조광피혁 2대 주주인 주식농부 박영옥씨가 지난 14일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박영옥 씨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유에 대해 “조광피혁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연석씨가 2015년부터 별도로 본인 소유의 (주)조광을 설립해 특혜성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실질적 역할이 없는 (주)조광을 매개로 거래를 유발시켜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이사가 지난 8월 장기간 불법적으로 보유하였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공시했는데, 그동안 차명주식을 이용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있었는지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씨가 제기한 구체적인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불필요한 거래를 유발하여 회사 이익 빼돌리기
조광피혁은 해외에서 원피를 수입, 제혁 작업을 거쳐 피혁 원단을 만들어 이를 봉제업체 등에 판매하거나 2차 가공을 통해 차량용 가죽시트, 핸들 커버 등을 자동차 회사 등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피혁 원단 매출 과정에서 조광피혁이 직접 봉제업체에 매출할 수 있는 제품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주)조광을 중간 매개로 경유하는 소위 ‘통행세’ 거래를 일으켜 (주)조광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해 왔으며, 7년간 총 거래규모는 755억원에 이른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2. 외주 임가공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주)조광은 2014년 12월 설립됐다. 2015년 1월 당시 실적이 없는 기업임에도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주)조광에 유리한 조건의 재단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7년간 507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임가공 노무비 외에 수익개선금 등의 명목으로 제조경비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주)조광은 일반적인 임가공 거래보다 높은 수준의 이익을 확보했다. 이는 (주)조광의 소유주인 이연석 대표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다.

3. (주)조광과의 공장임대차 계약 특혜
(주)조광은 2014년 12월 조광피혁 본사인 청주 공장을 주소지로 설립됐다. 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연석을 매개로 한 특수관계인 거래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사항이 매년 사업보고서에 신고돼야 한다. 그러나 설립 당시부터 2020년말까지 이 부분이 신고되지 않았고, 상법상 엄격히 제한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즉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임대료 징수가 있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열람해 규명해야 한다.

4. 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연석의 차명주식 실명전환
이 대표이사는 2022년 8월 18일 그동안 차명으로 보유하였던 조광피혁 주식 4.05%(26만9,479주)에 대하여 실명전환했다고 최근 5개년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 한 바 있다. 이 대표이사는 그동안 숨어있었던 차명주식으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며, 그의 경영권 확보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 차명주식 실명전환은 자본시장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차명주식을 보유한 목적이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있었다면 역시 관련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공시된 차명주식 외에 이 대표이사가 다른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ㅁ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5. 부실 경영으로 인한 적자 전환
조광피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이상 꾸준한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14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반면 경쟁사인 삼양통상은 영업이익 129억원, 업계 3위인 유니켐 역시 34억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조광피혁의 적자 전환 원인이 업계의 불황이라기 보다 부실경영과 부정거래에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 조광피혁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통해 적자 전환의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앞서 2020년 12월 박영옥 씨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조광피혁 이연석 대표이사의 부정거래 실태를 밝히기 위해 상법상 회계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조광피혁 이연석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해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에 있지만 조광피혁 측의 자료 제출 비협조와 적합한 검사인 후보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박 씨는 “조광피혁 재산상태 및 불법 거래 조사가 지연되는 동안 회사의 피해는 누적돼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상법상 회계검사인 선임 소송 1심 승소의 청구 사유와 이번 신청 사유가 달라진 게 없으며, 회사의 부실경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청구가 법원에서 충분히 인용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장부 열람을 통해 조광피혁의 부정거래를 바로 잡게 된다면 대주주가 회사자산을 사유자산으로 착각하고 벌이는 횡령이나 배임 행위 등 불건전한 오너쉽 기업문화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는 수많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올바른 자본시장을 구축하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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