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사법부, 神 부정 남성에 2년 6개월 선고

인도네시아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법부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14일(현지시각)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알렉산더 안(30)은 인터넷에서 예언자 모하메드를 노골적으로 모독한 혐의로 14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수마트라 법원은 이 남자가 무신론자로 페이스북에 예언자 모하메드가 신자와 성교를 맺었다는 근거 없는 글들을 올렸다고 밝혔다.

에카 프라세티아 부디 다르마 판사는 안이 종교적인 증오와 원한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들은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르마 판사는 안이 또 모하메드가 자신의 며느리에 매료되기도 했다는 내용의 글 3개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전했다.

다르마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법에 따라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슬람의 명예를 더렵혔다”며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안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 풀라우푼정에서 그의 글에 분노한 폭도들에게 구타를 당한 뒤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법원은 그가 다른 네티즌들에게 무신론과 신에 대한 불경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의 수감은 페이스북에서 그에게 지지글을 올린 인도네시아와 국제 활동가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무슬림 국가 중 하나로 헌법에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천주교, 개신교, 유교만을 종교로 허용하고 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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