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라정찬 “조인트스템 식약처 규정대로 허가 기대”
[아시아엔=특별취재팀] 30일 낮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가 네이처셀의 중증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결과 심의 결과 ‘허가 보류’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으로 이 회사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 중앙약심위는 지난 29일 “신청 품목이 줄기세포치료제임을 고려할 때 구조적 변화가 동반돼야 하나 이는 충족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연골 재생 및 증상완화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제품의 작용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중앙약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줄기세포 치료제 개념으로 증상개선을 나타내려면 투여된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돼 관절연골 재생 효과를 보이거나, 관절염 상태의 연골 세포에 재생과 관련된 인자를 제공해 관절연골 재생을 유도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골세포의 재생효과와 관절연골 병변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 없이 단지 통증완화와 기능 개선에 대한 결과만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약심위는 네이처셀 측에 △임상시험에서 성비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임상적 유의성) △제품의 작용기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줄기세포치료제로서 구조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품의 장기적인 효과 등 이미 허가된 이용 가능한 치료제 대비 제품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각 임상단계별 결과 차이에 대한 분석자료 등을 제시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아시아엔은 이같은 보도와 관련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했다.
-먼저 경위 설명을 듣고 싶다.
“지난 9월 2일 조인트스템 허가 타당성 자문을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있었다. 그에 대한 회의록이 어제 오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사이트에 게시됐다. 이에 따르면 상정 안건 및 심의 결과가 임상시험 결과의 유의성은 인정되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품목허가 타당성도 줄기세포 치료제임을 고려할 때 제품의 작용 기전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자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식약처에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못하고 참석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개발사가 신청한 적응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이다. 즉, 허가를 위한 확증시험인 3상임상계획서를 승인 시 확정한 지표에 대한 효과가 확인되었다면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 네이처셀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어제 약심위 심의 결과 공개는 저희들이 볼 때 별 문제가 아닌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다.”
-실제 일부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약심위는 참석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데, 위원장이 조인트스템의 품목 허가 기준이나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자료들을 마치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과거 2018년 12월 4일 중앙약심위에서 저희 조인트스템 임상 3상에 대해 논의한 후 2019년 1월 식약처로부터 계획 승인을 받았다. 즉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 관련 임상을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통증 감소 효과와 관절 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승인 허가를 해주는 게 마땅한데, 이번 회의록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하면서, 허가 신청 적응증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연골 재생 등 구조개선 자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특히 기존의 치료제에 대비해 제품의 우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등 일반인들이 오해하게끔 회의를 진행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국어,영어,수학시험을 통과하면 대학에 합격하도록 기준을 정한 다음 국,영,수 시험을 통과했는데 음악시험도 통과해야 합격해주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중앙약심위 심의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이다. 그러나 약심위 회의록을 본 일반인들은 허가가 불가능할 것이라 여기기 쉬울 것이다. 우리 회사와 줄기세포 안전성 이슈로 법정 분쟁까지 가셨던 분이 있는데, 혹여 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까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
-일반인들은 줄기세포 치료제니까 무조건 연골 재생 등 구조 개선효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임상 3상 시험 계획에서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을 검증하기로 이미 계획서를 승인 받았고, 이에 따라 3상 실험을 진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개선 효과와 관절 기능 개선 효과만 확인되면 허가해주는 게 타당하다. 일부에서 구조개선 효과가 확인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MRI 검사를 통해서 관절의 구조 개선을 확인하는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예 미국 FDA도, 한국 식약처도 구조개선 효과를 검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 결과가 구조개선의 가능성도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
“그렇다. MRI 검사를 통한 연골 재생 효과를 우리도 탐색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 저희들이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다 확인해 보니 연골 결손 면적이 통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연골 재생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물론 이게 허가 기준은 아니지만, 지금 MRI에 의한 결과도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KL 그레이드3의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한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조인트스템의 상용화는 어떤 의미인가?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한 마땅한 치료제가 없던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조인트스템의 상용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같은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일반인들은 혹시 이번에 허가가 반려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반려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중앙약심의 자문 결과 추가로 제출이 필요하다는 자료의 준비와 제출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 며칠 내로 식약처에서 2차 보완 요청이 오면 이에 충실히 답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차 보완 요청 공문에는 중앙약심위 심사 결과가 모두 반영되는 게 아니라, 회의록에 있던 내용 중에서 식약처가 뺄 건 빼고 그런다. 왜냐하면 약심위가 잘못 알았던 거나 심의가 사실과 다르게 진행된 건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완 요청에 대해 모든 답변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심위의 심의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나.
“심의기관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이다. 하지만 어제 약심위 게시판의 회의록을 허가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요동쳤는데, 이는 잘못된 영향을 끼친 거라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오늘 많은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다. 우리가 신청하지도 않은 적응증을 가지고 위원장이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심사 기준과 허가 요건에서 벗어난 거라고 우리는 본다. 심의에서 준수해야 될 심사기준을 벗어난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식약처의 보완 요구에 충분한 답변을 통해 약심위원들의 의문도 해소될 것이다. 식약처가 잘 정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
-네이처셀은 어떤 입장인가?
“저희는 최종적으로 식약처의 보완 요구를 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성실히 답변해서 허가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 주주나 시장에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린다. 특히 어제 올라온 약심위 회의록을 읽고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회사는 조인트스템을 허가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더 들었다. 일부 부당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결과는 잘 나올 거라 믿는다. 저희 회사는 조인트스템의 품목 허가의 당위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자문기관인 중앙약심위 의견을 식약처는 어떻게 보는가?
“식약처가 전체 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일부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보류다, 허가다, 반려다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다 검토해서 혹시 빠진 거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보완한 것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 임상시험을 다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미 했던 결과를 잘 분석해서 내라고 하는 것인데 어려울 게 없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은.
“조인트스템의 개발 성공과 품목허가는 희소식이며 국내 중증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며,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국부창출과 난치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 식약처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