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2]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 노력 ‘기대’
어제(3월31일) 지방자치와 관련해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4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자치분권 대토론회였습니다. 주제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였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추진을 위해 2018년 3월 20일에 출범했습니다.
4년 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관련 6개 법률의 정비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고,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되었습니다.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됐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도 제정됐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대통령과 지방정부 대표가 만나도록 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지방 관련 국가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국무회의인 셈입니다.
올해 1월 13일에 제1회 회의가 열렸고, 이달에 제2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제1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가 주민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협력회의에서 먼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부의장제 운영과 서울이나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협력·공론의 장이 되는 겁니다.
또 자치분권위원회는 재정분권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을 총13조 8천억원을 확충한 것입니다. 물론 재정분권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런 제도적 성과와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주민·지방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지역이 발전 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한 개선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반쪽짜리일망정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습니다. 1995년에 단체장까지 주민이 뽑으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지만 법률과 제도, 공무원들의 행정 관행과 의식, 언론들의 보도 관행 등은 여전히 중앙집권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자치분권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1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자치분권추진기구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름과 권한, 역할, 성과 등은 조금씩 달랐지만 역대 정부는 자치분권 제도화에 힘썼습니다. 새 정부의 자치분권 노력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