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보건의료 세계시장에 우뚝 서려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절실’

‘가이아’의 결실이 담겨 있는 항아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동환 대표 <사진=가이아>

[아시아엔=김동환 ㈜가이아 대표이사, 발명가] 정부는 민간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부문별로 ‘기술진흥법’에 따라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창의성과 신뢰성이 탁월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하고, 이의 상용화를 통한 구매력 창출 기반확대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인 신기술(NET) 인증사업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기술개발 관련 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해 보건의료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K-보건의료는 전세계 최고 수준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기술 개발은 고비용과 끝없는 인력 투자가 선행돼야 특허 취득과 인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인증기간이 5년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의약품 상용화에 평균 12년, 의료기기의 경우 평균 5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 인증기간은 5년 미만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어렵사리 인증받은 기술 및 발명이 제품화되지 않아 시장 진입도 못하고 원점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기술 인증업체는 기술개발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귀중한 신기술인증을 보건의료 발전에 접목시키지 못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 신기술 최초 인증기간의 연장을 제안한다. 현재 건설신기술의 경우 8년(정량)으로 돼 있는데다 기존인증 신기술을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 8년 기한으로 건설신기술 인증이 늘어나면서 국내 건설산업 발전은 물론 해외진출에서도 K-건설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K-바이오가 기대만큼 역량을 보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만일 선진국 건설기술을 뒤쫓던 대한민국이 일찌감치 건설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건설 굴기’를 이뤘듯이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이 현실에 맞게 정해졌다면 ‘보건의료 굴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필자는 감히 단언한다.

더 늦기 전에 보건의료기술 선진국에 이르는 가장 쉽고 확실한 길 가운데 하나인 보건의료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부터 풀어가길 정책당국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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