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유럽 ‘요지경’···”오고가는 촌지에, 관리들 급여는 없었다”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인터폴 부총재] 1805년 빈에 온 나폴레옹을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했다. 반면 유럽의 국왕들은 전전긍긍했다. 자유, 평등, 박애의 혁명 물결을 두려워했다. 국왕들은 그 반대방향, 즉 압제로 나아갔다.
1815년 시대의 흐름을 배우지 못한 집권자들은 오스트리아 수상 메테르니히 중심으로 뭉쳤다. 고관대작은 술과 댄스, 유곽(Lusthaus, 遊廓)을 즐겼다.
그들의 결론은 “자유주의 막아라! 경찰국가 만들자! 정치와 형벌 제외하고는 숨구멍 열어 놓자!”였다. 비더마이어 시대, 즉 ‘잘 먹고 잘 놀기’가 1848년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왕과 귀족 흉내 내기에 열심이었다. 그들이 사는 아래층엔 사치와 낭비가 넘쳐흘렀다. 반면 다락방엔 굶주림에 지친 노동자 가족이 웅크리고 있었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 열매는,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노동은 비용이고 손실이다. 임금을 삭감시켜라! 굶어죽지 않을 정도만 줘라!” 노동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
있으면 보호받고 없으면 버림받고
리카도 같은 경제학자들은 자유(방임)를 외쳤다. “국가권력은 저리 가 있어라. 자본가들이, 부르주아지가 마음대로 벌게 놔둬라.” 약육강식이다.
이에 맞서 페르디난트 라살이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국가가 부자 보호 위한 치안유지에만 봉사하느냐. 집도, 직장도, 식량도 없는 사람들은 왜 방관하느냐?” 라살은 “빈민으로부터 부자의 특수이익 보호하려고 밤에 순찰이나 도는 야경국가가 아니고 뭐냐. 노동자 복지는 안중에 없느냐. 그게 무슨 정치냐”고 따졌다.
하지만 위정자와 행정가에게 들어줄 귀가 어디 있나. 경찰은 잡아들이고, 법원은 판결하고, 감옥에 투옥했다. 대상자는 먹을거리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잡범이라며 체포했다.
산림간수는 땔감을 줍거나 버섯과 산나물, 열매 채취하면 잡아들였다. 수렵 감시원은 토끼나 새 한 마리 잡아도 벌금을 매기거나 체포해 6개월 미만 징역형에 처했다.
세무서원은 밀주 제조와 유통, 담배 밀매는 세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집에서 잔치와 제사 용도로 쓸 술도 불법이었다.
관리들에게 급여는 없었다
관리들은 체포 수수료로 먹고 살았다. 많이 잡을수록 수입 증가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반항을 추가하여 벌금 부풀렸다. 그들 호주머니로 더 들어왔다.
세무서원은 세금 매기고 거둔 돈 일부는 자신이 먹을 수 있으니 무조건 차압했다. 영림서원(산림간수)은 산주로부터 수수료 나온다. 나뭇가지 하나로도 체포. 아울러 신속처리절차 이용하라며 뇌물 요구했다.
경찰은 흉악범이나 절도범이나 건당 수입금액은 똑 같다. 목숨 걸고 살인범 잡느니 빵 한 조각 훔친 아이들 체포에 열 올렸다.
훔친 물건가격 5달러 미만의 절도는 범죄성 등급이 가벼운 경도(輕度)라며 간이절차 마련했다. 시민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 3일 이내에 심판 마치도록 했다. 1심이다. 결론 안 나면 법원으로 가져갔다.
법정으로 가면 시간과 돈 든다.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겠는가. 위원회에서 끝내려고 했다. 그러려면 무엇이 오가는가. 촌지(寸志)다.
사는 지역에 따른 차별도 있었다. 도시의 성문 밖은 집세 싸고 생필품값 저렴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범죄자 몰렸다. 범죄를 저지르다 잡히면 룸펜프롤레타리아트(Lumpenproletariat) 취급받았다. 일자리 없고, 주거지 없고, 먹을 양식 없어 구걸과 쓰레기통 뒤지기 그리고 도둑질로 하루하루 연명해야 했다.
자연스레 “너, 추방이다!” 어디로 가나? 알아서 가라! 고향 쫓겨나서 타향으로 가면 받아주나? 저 동네 전과자가 우리 동네 왜 기웃거리고 있냐! 또 쫓겨난다. 부랑한다. 노숙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