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 “스리랑카 강제화장 이슬람 인권침해”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화장을 위해 관을 옮기고 있는 스리랑카 의료진들 <사진=AP통신>

[아시아엔=송재걸 기자] UN인권이사회는 25일 “스리랑카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강제 화장 정책은 인권침해적”이라며 “스리랑카 내 무슬림들을 차별하는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발표했고 A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UN인권이사회는 성명에서 “팬데믹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종교적 신념 또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불교국 스리랑카 정부가 소수민족인 무슬림들에게 화장을 강요하는 것은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불교가 국교인 스리랑카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화장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라 스리랑카 인구(2100만명)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케헬리야 람 부크 웰라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은 UN인권이사회 성명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UN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UN은 이러한 노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27일 기준 스리랑카 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5만 9167명이며 사망자수는 2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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