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코멘트] 판사 조미연과 홍순욱 그리고 한기택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대통령이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를 인용했다. 홍순욱, 조미연 판사를 보면서 15년 전 세상을 떠난 판사 한기택이 떠올랐다.
1988년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강금실, 김종훈, 이광범 판사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하였다. 그는 ‘목숨 걸고 재판하는 판사’로 통했다. 한기택은 “내가 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판사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