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린이날, 다시 읽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나라와 겨레 앞날 이어나갈 새사람”
[아시아엔=편집국]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에 제정 공포됐다. 한국동화작가협회가 기초하고 보건사회부 사회 관련 단체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제일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불량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8.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