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캐나다 ‘억울한 옥살이’ 전대근 목사 정식재판 청구

2015년 4월 1일 캐나다 연방경찰에 압송된 전대근 목사

제 4차 예비재판 15일 열려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캐나다 몬트리올연방구치소에 수감중인 전대근(49) 목사 사건 제4차 예비재판이 15일 오후 2시(현지시각) 몬트리올 법원에서 열렸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전대근 목사 변호사와 몬트리올 총영사관측에서 영사 및 행정실장, 프랑스어 전문 공관직원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번 법정에서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외부 객관성 있는 기관이 아닌) 연방 경찰이 자체 번역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초기 보석으로 풀려난 다른 피고들이 구금기간을 30개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르단법’ 적용을 요청한 반면 전목사측은 조르단법 적용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1월20일 예비재판에서 검찰측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재판부가 조르단법을 적용해 전 목사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재판을 종결할 경우 사건 피고 중 유일하게 전목사만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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