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북핵 특별기고③] ‘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 등 한일관계 강화해야

국가안보실 ‘북핵위협대응실’로 개편해 북핵 컨트롤타워로

[아시아엔=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남북관계에서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자제해야 한다.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을 흡수통일할 수는 없다. 북한의 반감만 자극할 뿐이다.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 화해협력에 우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북핵에 관한 정보수집력을 거국적으로 확충하고, 국가안보실을 ‘북핵위협 대응실’로 개편하는 식으로 북핵위협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형성하며, 그리하여 핵대비를 위한 국가의 총력적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

동시에 더욱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어야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를 줄이더라도 필요한 국방비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GDP의 2% 정도에 불과한 국방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 방위성금을 모금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추진해가고 있는 국방개혁 방향이 핵위협 시대에 부합되는 지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근래에 한국은 신장된 국력에 걸맞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주성을 강조해왔고, 그로 인하여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소 낮춰온 점이 있었다. 두 번 연기되었지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자 했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에 대해서도 인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배치에서 드러났듯이 미국 입장보다는 중국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 핵공격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탐지(detect)·방어(defense)·교란(distrupt), 파괴(destroy)’이라는 ‘4D 전략’ 모두 미국의 주도와 지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한국과 공유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을 보호해 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기회에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함으로써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미 양국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전술 핵무기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억제 및 대응을 위하여 미군이 요구할 경우 기지를 제공함은 물론, 방위비분담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 기회에 동맹의 본질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모로우(James D. Morrow)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동맹이 지속되는 이유는 강대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약소국이 자율성을 양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보다 국력이 크지만 미국의 안보지원을 얻기 위하여 미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방위비분담에도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미일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했으며 한미동맹의 강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들은 동맹의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반미감정에서 벗어나 미국의 핵전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용미(用美)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도 절대적이다.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과 동일하게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미군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지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한국은 2012년 6월 체결하려다가 국내 일부 여론의 반대로 갑자기 중단했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물론이고,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함으로써 한·미·일 군사공조를 확고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북한 핵위협에 대한 3국간의 정보공유, 공조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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