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2/10] 삼성전자 조직개편 단행·한중 FTA 20일 공식 발효·제네시스 EQ900 출사표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1.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인해 19개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재 9일 회기를 종료함
–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은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음
– 내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0대 금융개혁 법안을 비롯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안도 통과되지 못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는 9일 조직을 개편하고 전사 조직에 전자장비사업팀을 신설하고,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산하에 AV사업팀, 무선사업부에 모바일 인핸싱팀을 설치함
– AV사업부는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 기기를, 모바일 인핸싱팀은 차와 스마트폰과의 연계를 연구하게 되며, 이는 차량에 들어가는 전자·전기·정보통신(IT) 장비의 주요 제품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의도로 추측됨

2. 현대자동차는 9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초대형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EQ900’ 출시 행사를 가짐

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됨
– 한·중 FTA가 발효되면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의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의 92.2%인 1만1272개의 관세가 철폐되며,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 한국은 발효 즉시 80억달러 수준의 시장을 개방하게 됨

4.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 한국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수출허가(EL)를 승인함
–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판단, 이달 중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들어갈 계획임

5.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공인인증서가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진화를 꿈구고 있음
– 갖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필요없고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과정은 지문인식으로 대체했으며, 이르면 새해 1월부터 전자상거래 때 공인인증서 간편결제가 도입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채권형 펀드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고 있음
– 9일 펀드 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751억원을 비롯해 최근 한달간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은 2954억원에 달함
– 주요국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하면 채권값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출로 이어졌다는 해석임

2. 주식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게 되는 벤처기업 기준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됨(기획재정부)
– 벤처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 대주주들이 져야 할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임

3. 금융당국이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의 합병 전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과 이례적인 주식 스와프 거래를 한 것을 포착함
– 이 스와프 거래의 적법성 여부가 앞으로 엘리엇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임

<< 국제 >>
1. 100년 넘게 ‘장수’한 미국의 대표적 화학회사 다우케미칼과 듀폰이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함
– WSJ에 따르면 두 회사는 100% 주식을 맞교환하는 대등 합병 후 소재, 특수제품, 농업 등 세 부문으로 회사를 분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2. 국제 원유를 비롯해 원자재값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음
– 9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세계 5위 광산업체 영국의 앵글로아메리칸은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8만5000명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며, 모건스탠리는 산업용 철강 트레이딩 사업을 중단하고 원자재와 채권부문 인력 1200명(전체 직원의 2%)을 감원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스와프
– 금리와 주가지수를 교환하는 기법을 말한다. 주식에 투자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할 수 있음.
1억달러를 투자한 기관이 주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1억 달러분의 금리를 변동금리조건으로 지급하고 주가하락분을 받는 계약을 맺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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