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후폭풍’, 유가족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문형표 복지부 장관 교체

[아시아엔=편집국] 메르스 확산이 주춤하면서 감염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잇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있다.

또 청와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족 9명은 지난 9일 국가와 대전시, 건양학원(건양대병원)을 상대로 3억원,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자가 격리된 3명은 국가와 경기도 시흥시, 경희학원(강동경희대병원)을 상대로 모두 6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訴狀)을 냈다.

원고들은 헌법 34조에 규정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과,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와 보호를 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정보를 막아 피해를 키웠으므로 그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메르스 초등 대응 실패 책임론이 제기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체키로 하고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8월초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므로, 이르면 7월말 교체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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