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메르스 퇴치 ‘요새작전’ 관련법···3천만원 벌금·6개월 징역형·의사면허 취소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2012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처음 보고된 사우디아라비아는 메르스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체한 의료기관 책임자는 최고 10만사우디리얄(약 3천만원)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의심환자가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사우디에선 이틀 뒤에 퇴원할 수 있다.
한국의 감염병예방법의 벌칙조항(2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중형’ 수준이다.
사우디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이른바 ‘요새 작전’으로 의심자 발견→보고→진단→격리→치료의 단계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행정체계를 재정비했다. 사우디는 메르스를 막기 위한 전 국가적 프로그램을 ‘헤센’(요새라는 뜻의 아랍어)으로 명명했다.
사우디는 지난해 4∼5월 제2도시 제다에 감염자가 그동안 전체 감염자의 3분의 1 수준인 350명으로 폭증하면서 전염 차단을 위해 강력한 방역망을 갖춰 나갔다.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사우디 정부는 주요 감염지인 병원을 통제하는 데 집중해 2차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헤센 프로그램의 최우선 순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확진자는 물론 의심환자를 완벽히 격리하는 일이었다. 폐렴 증세를 호소하는 모든 환자를 메르스 의심자로 보고 확진 전까지 특별 관리했다.
사우디 정부는 메르스 의심·확진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의료기관과 의료 종사자들이 가감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법령도 정비했다.
사우디 정부의 비상 대책에도 메르스 감염자가 끊이지 않긴 하지만 당국은 이제 확산방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압둘아지즈 압둘라 빈사이드 사우디 보건차관 겸 질병통제센터장은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매개가 낙타인 만큼 낙타가 많은 사우디에서 이 바이러스가 상존할 수 있다”면서도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사우디에선 메르스 환자가 보고되지만 현재 분위기는 지난해 이른바 ‘제다 창궐’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사우디 리야드의 한 교민은 “사우디가 한국보다 의료시설이 부족해 지난해엔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불안했다”며 “사우디 정부의 과감한 비상 대처로 지금은 메르스가 진정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