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한국인 무비자 체류 허용

[아시아엔]우리 국민이 카타르에 3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카타르 측은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령에 따라 유효한 일반 여권을 지닌 우리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해당 조치가 즉각 발효한다는 방침을 이날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 측에 알려왔다.

카타르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타밈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는 25일 “양국 간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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