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인가 ‘과징금’인가
국토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제재 놓고 ‘고심’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수위 결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항공사들과 국회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안으로 행정처분 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최소 45일에서 최대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이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가 운항정지를 받을 경우 300억원의 매출손실은 물론 20여년 동안 구축해온 현지 판매망이 와해되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받을 경우에는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7억5000만원에서 최대 22억5000만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국적사 이미지에 악영향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항정지는 너무 과하고 과징금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운항정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 협의체인 AOC 소속 43개 국내외 항공사들도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IATA는 전세계 240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이들은 항공사가 고의적이거나 태업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항공사고를 범죄행위로 취급해 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쟁사인 대항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중징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귀중한 인명이 희생된 항공기 사고에 대해 여론몰이식의 책임 회피 행태를 우려한다”며 “항공 안전을 돈으로 막는 행위는 또 다른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시아나가 바라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운항정지 등 더 강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 후 행정처분 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며 “결과는 11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운항정지를 지양하라고 하고, 관련 탄원서도 오고 한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기 착륙사고는 지난해 7월6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소속 214편 여객기(HL7742, B777)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