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운임 담합’ 585억원 지급 합의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의 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585억원(5500만 달러)을 물게 됐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업체들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과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화물업체들은 지난 2006년 아시아나항공이 유류할증료 등을 이용해 화물 운송료를 담합했다고 소송을 냈다.

화물업체들은 아시아나항공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 뉴욕 브룩클린 연방법원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통상 이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6~10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 운임을 담합한 22개 항공사가 화물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9억300만달러로 늘어났다.

앞서 담합에 가담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화물업체들에게 1억1500만달러(약 12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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