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과자 ‘몰래’ 판매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크라운제과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영·유아용 과자를 몰래 팔아오다가 적발됐다.
크라운제과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년간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전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9일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52·구속)씨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문제의 제품은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기준치의 280배에 달하는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이 제품에서 주로 발견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나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으로 꼽힌다.
그러나 크라운제과는 자사 품질검사 결과 이들 제품이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크라운제과는 자가품질검사를 한 차례 실시한 후 규정을 무시한 채 수차례 재검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또 자가품질검사 특성상 제조사들이 검사 결과를 제대로 당국에 보고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는 허점도 드러났다.
이들 불량제품은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초까지 31억원 어치가 시중에 유통됐다.
이런 가운데 과자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생산공장에서 청결 유지 등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진천 소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제품에 대한 식품 위생 안전성이 우려가 되고 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진천 공장에서는 문제된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며 “하지만 생산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완수 크라운제과 대표는 올해 1월 CEO 윤리경영 메시지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전략을 수립해 고객과 시장이 신뢰하는 윤리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하자”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