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증인’ 문제 평행선
새누리 ‘불가’ 입장 고수…새정치 “패키지 합의” 수용 압박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문제가 청문회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채택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로 한 반면 야당은 이들의 증인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김기춘·정호성·유정복에 대한 증인 채택 불가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세월호 유가족 측과 일부 야당 인사들이 주장하는 진상조사위 수사권·특별검사 추천권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국조 특위 기관보고, 예결위, 운영위 질의를 통해 12시간 이상의 조사를 했다”며 김 비서실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도 1차로 기관보고에서 질의가 이뤄졌고” 야당에서 다시 증인으로 요구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7명 증인에 대해 동의해 줬다. 진상규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3명에 대한 증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유병언 전 회장 소유였던 주식회사 세모가 1997년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한달을 남기고 754억원의 부채탕감이 이뤄졌다”며 “문재인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은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송 전 시장에 대해선 “지난해 세월호를 소유했던 청해진해운에 물류대상을 직접 수여했다”면서 “내용이 복잡하고 물어볼 내용이 많아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운영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설왕설래가 있다”면서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지만, 기존의 헌법이나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고 재단할 수 없도록 한 자력구제금지라는 형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문명사회에서의 형사법 등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와 관련해 “18일 청문회를 하기 위해선 오늘까지 증인협상이 종료돼야 한다”며 “특별법 협상은 패키지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이 무슨 근거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제1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 청문회 증인으로 못나오겠다는 건지 이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과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청문회 진행이 안되면 진상조사위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대승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줬다면 이제는 새누리당이 거대여당으로서의 대승적 자세를 가질 차례”라며 “지금 여야 모두는 절대적 만족이 아닌 균형적 불만족을 추구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응답”이라며 “모든 기준은 여야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민과 유가족이어야 한다. 지금부터 국정운영, 국회운영의 모든 책임은 거대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