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회생’ 전기 마련
시공능력 16위에 올라 있는 쌍용건설이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쌍용건설의 채무조정대상은 총 8천500억 규모로 이중 회생담보권이 900억, 회생채권이 7,600억원을 이루고 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 변제한다.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는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